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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신청방법

by bird-sol 2025. 2. 18.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목차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신청방법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바로 육아휴직 기간이 25년 2월 23일부터 연장됩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4번에 나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간이 120일 이내로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출산 참여와 초기 육아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전 3개월치)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